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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라는 개념과 관련한 법률 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법률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포스팅을 보면 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도 처벌이 된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1살차이나는 빠른년생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커플, 대학 동기들 대화속에서도 성적 얘기같은걸 하면 처벌된다는 소리인가요??

위에서 말하는 성적 착취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만16세 미만으로 알려져있는데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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