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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08.26

성 착취라는 개념과 관련한 법률 질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 법률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포스팅을 보면 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도 처벌이 된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1살차이나는 빠른년생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커플, 대학 동기들 대화속에서도 성적 얘기같은걸 하면 처벌된다는 소리인가요??

위에서 말하는 성적 착취의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만16세 미만으로 알려져있는데 법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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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착취라는 것은 다소 불분명한 개념으로 법률에도 그 개념정의가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격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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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단순히 빠른년생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커플, 대학 동기들 대화속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성적 착취를 목적"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착취를 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제강간규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그루밍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대상인 행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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