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성인 나이와 관련한 성범죄 질문.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를 하면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이 되잖아요
(합의하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라도 )
그럼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될지 가정하에 질문해봅니다
사건 날짜:8월24일
A: 2003년 1월13일생 (만 19세)
B: 2003년 11원 21일생 (만 18세)
이 둘이 야한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받았다면
A는 법적으론 성인이고 B는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게 되니깐
B는 처벌될수 있는건가요??
B 생각에는 같은 20살이고 A도 같은 성인이니깐 수위있는 얘기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난감하게 처벌될수있는건가요??
보통 성인이니깐 수위있는 얘기는 동갑인데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지 누가 생일이 며칠이고 생일이 며칠이고 이런걸 따지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A와 B 둘다 술도 먹고 클럽도 갈수있는 나이인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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