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부과에서 10번 100만원으로 패키지를 할려고 했어요 (정상가는 120만원) 원래는 처음에 100만원 다 내는게 원칙이지만 저가 대학생이다보니 신용카드도없어서 40 30 30 총 3달 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은 결제한 상태이고요 저가 시술도 4번은 받았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결제도 하기싫고 패키지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이 든대요 근데 그 위약금도 정상가로 쳐서 120에 10% 라 12만원이 위약금으로 나온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환불받을 상황도 아니고 시술도 4번밖에 안받고 40만원도 냈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굳이 위약금 내야하나요?
(1)안내면 법적으로 뭐 있을까요?
(2)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는 원래 결제했던 가격에 10%라는데 그럼 전 처음에 40결제햇으니 4만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