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위약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피부과에서 10번 100만원으로 패키지를 할려고 했어요 (정상가는 120만원) 원래는 처음에 100만원 다 내는게 원칙이지만 저가 대학생이다보니 신용카드도없어서 40 30 30 총 3달 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은 결제한 상태이고요 저가 시술도 4번은 받았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결제도 하기싫고 패키지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이 든대요 근데 그 위약금도 정상가로 쳐서 120에 10% 라 12만원이 위약금으로 나온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환불받을 상황도 아니고 시술도 4번밖에 안받고 40만원도 냈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굳이 위약금 내야하나요?
(1)안내면 법적으로 뭐 있을까요?
(2)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는 원래 결제했던 가격에 10%라는데 그럼 전 처음에 40결제햇으니 4만원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내면 피부과에서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은 총 이용대금의 10%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0만원 패키지라면 10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