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관리 1회 체험 5만원 쿠폰을 쓰기 위해
피부과에 갔고 5만원을 다 지불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아예 12회 패키지를 권하셔서
총 150만원짜리 패키지를 3번 분할결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금 3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패키지에 대한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1회 받아보니, 설명해준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너무 빈약해서 결제를 안하고 싶은 상태입니다ㅠㅠ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10% 공제시 정가공제함'을
적고 사인했다는 점입니다 ㅠㅠ
정가기준 10%로 하면 40만원이 위약금이고
이벤트가 기준 10%로 하면 10만원이 위약금인데
1) 계약서 사인내용 때문에 위약금은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2) 1회 체험만 했으니 아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약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