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위약금 내야되는 걸까요?
피부과관리 1회 체험 5만원 쿠폰을 쓰기 위해
피부과에 갔고 5만원을 다 지불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아예 12회 패키지를 권하셔서
총 150만원짜리 패키지를 3번 분할결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금 3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패키지에 대한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1회 받아보니, 설명해준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너무 빈약해서 결제를 안하고 싶은 상태입니다ㅠㅠ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10% 공제시 정가공제함'을
적고 사인했다는 점입니다 ㅠㅠ
정가기준 10%로 하면 40만원이 위약금이고
이벤트가 기준 10%로 하면 10만원이 위약금인데
1) 계약서 사인내용 때문에 위약금은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2) 1회 체험만 했으니 아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약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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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시 전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면,
다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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