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위약금 내야되는 걸까요?
피부과관리 1회 체험 5만원 쿠폰을 쓰기 위해
피부과에 갔고 5만원을 다 지불했습니다.
상담을 받던 중 아예 12회 패키지를 권하셔서
총 150만원짜리 패키지를 3번 분할결제하기로 계약했고 계약금 3만원을 낸 상태입니다.
패키지에 대한 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1회 받아보니, 설명해준 내용과 달리 서비스가 너무 빈약해서 결제를 안하고 싶은 상태입니다ㅠㅠ
문제는 계약서에 '위약금 10% 공제시 정가공제함'을
적고 사인했다는 점입니다 ㅠㅠ
정가기준 10%로 하면 40만원이 위약금이고
이벤트가 기준 10%로 하면 10만원이 위약금인데
1) 계약서 사인내용 때문에 위약금은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2) 1회 체험만 했으니 아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약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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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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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전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하긴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면,
다만 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제 기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