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마지막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 해당 사업장에서의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단, 상ㆍ하한액 있음).
2.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