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

조금 어려운질문인데요.

20년 2월부터 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후 25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게근무후 자발적퇴사 그후 백수로 있다가

26년 2월 28일부터 1달 계약직후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과 받을수있는 기한이 얼마나될까요

93년생이고 첫직장연봉은 7천만원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마지막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 해당 사업장에서의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단, 상ㆍ하한액 있음).

    2.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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