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인수 고용승계안해도 퇴직금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저희가 편의점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전주인이 하는말이 본인은 일을 안하고 전부다 알바쓰고 운영했다네요.
1명을 점장으로 고용하는데 그분한테 4대보험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고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가족이 운영할꺼라 알바생만 필요하지 장기간근로하시는분은 고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해고시키던가 가능하다면 단기간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분을 해고하면 퇴직금을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또 만약 그분이 단기간 알바로 하신다면 그때도 저희가 전주인이 고용한걸 포함해서 퇴직금을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