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편의점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점주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알바생)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지금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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