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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4

편의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일을그만두게되었네요!

제가일하던편의점주가 개인사정으로 업장의 점주가바뀌게대면서 새로부임한점주께서 사직을권고하여 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점주가바뀌여도고용승계는안되는지요.아르바이트는고용보험혜택을 볼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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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주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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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나 승계된 후 새로운 점주로 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이를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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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편의점의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점주가 바뀌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알바생)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지금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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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승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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