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셨는데 보험 2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직원이 부상당한 것은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건가요?
회사 업무와 상관있는데 사람이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차량 손해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해준다면 직원에게는 좋은 조치로 보입니다.
특별할 법규정이나 약관상의 보상규정이 있는 것 같진 않군요
회사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