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차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보험 청구하고 자부담 50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보상해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해줘야 할까요?
직원이 업무차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개인보험으로 청구해서 보험250만원,자부담 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이에 관해 따로 명시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급내용에 관해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같은 직원으로써 어느정도는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 해주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얼마를 지급해야할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위로금 차원으로라도 보상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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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셨는데 보험 2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직원이 부상당한 것은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건가요?
회사 업무와 상관있는데 사람이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차량 손해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해준다면 직원에게는 좋은 조치로 보입니다.
특별할 법규정이나 약관상의 보상규정이 있는 것 같진 않군요
회사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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