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부담 50만원 정도가 나와서 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했지마 취업규칙에는 이에 관해 따로 명시되어있는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 차원으로라도 보상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는 하나 따로 취업 규칙에서 따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본인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대물 사고에서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