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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쌍봉낙타142
씩씩한쌍봉낙타14222.01.04

전세계약에 중개사를 꼭통해야하나요

세입자랑 전세계약 연장하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세입자랑 연락없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5퍼센트만 받고 연장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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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없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5% 증액을 하려면 미리 연락해서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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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을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간주, 즉 자동 연장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료는 5%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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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 연장 등을 한다면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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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안ㄷ히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럴때 임대임은 5%를 올릴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협의하여 올리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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