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 시 공인중개사 선택
전세 만기 전 퇴거로 공인중개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특정 공인중개사만 거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입장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와도 협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와만 거래를 해야할까요?
특이사항이라면 전세계약갱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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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꺼리시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 받는 상점을 선택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니까요.
중개보수도 실제 비용은 현 임차인이 내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내고 그게 다시 중개사에게로 오는것을 관례상 바로 내는것으로 간소화 된 부분입니다.
직거래 플랫폼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세입자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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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본인이 중개료를 부담하는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개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주 부동산 중개 의뢰 때문에 친분성과 편의성
때문에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도록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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