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로 공인중개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특정 공인중개사만 거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입장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와도 협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와만 거래를 해야할까요?
특이사항이라면 전세계약갱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