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꺼리시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 받는 상점을 선택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니까요.
중개보수도 실제 비용은 현 임차인이 내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내고 그게 다시 중개사에게로 오는것을 관례상 바로 내는것으로 간소화 된 부분입니다.
직거래 플랫폼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세입자를 구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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