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매매 건당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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