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스윙매매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예로 미국주식 100주 팔아 500만원 이익금 발생하여 그 이익금 500만원으로 다른 종목 100주를 매수한뒤 한달뒤에 100주 600만원으로 팔았을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질의의 겅우 양도차익이 1,100만원으로 수수료 등 비용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나 증권사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논외로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에서의 양도소득은 500만원+1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 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50만원이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250만원) * 22%
기재해주신 금액의 양도차익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곱하면 77만원의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 중에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마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매매 건당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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