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근로감독의 결과 양측의 기관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우선되나요?
청원경찰 근로자는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적용을 받는데, 근로감독의 결과가 양측 기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청원경찰 근로자는 경찰, 노동청 어느 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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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청원경찰 내지 청원주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의 권한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합니다.
2. 다만, 시정명령에 이행에 있어서 타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면 법무부에 해석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