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과거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전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산업화 시기에 투자와 고속성장을 이끌어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건설 회사는 많이 지어서 팔 수 있고, 세입자는 집값의 절반 정도만 내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여러 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