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지급 받나요?
제가 아들과 살고 았는데요 아들이 휴학하고 돈을 좀 벌고 다시 다닌다해서 3.3일을 하는데요. 저는 건강이 안좋아 1년 300~600정도 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1가구당1명만 받을수 있다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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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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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인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으로 신청 및 지급가능)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에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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