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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6

미성년자가 자신폰으로 앱 과도한 금액을 결제 이용 하였는데 납부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자는 어떤앱은 가입 안되고 과금도 결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약관에 미성년자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부모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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