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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미성년자가 자신폰으로 앱 과도한 금액을 결제 이용 하였는데 납부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자는 어떤앱은 가입 안되고 과금도 결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약관에 미성년자도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부모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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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06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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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잔존하는 가치상당은 반환해야 하비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용한 것이라면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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