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거래시 법정수수료 초과하면 부동산거래위반법으로 부동산 자격취소 가능한가요?
수수료가 0.9프로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300이 법정수수료인디 600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영수증도 발급안해줬구요. 이럴때 어떻게 신고를해야하고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정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는 시청 민원실등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업무정지 3개월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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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으시고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 거래 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면 부동산 거래 위반법에 따라 부동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0.9%로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어 300이 법정 수수료인데 이미 600을 받았다면 이는 위반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저장하고 보관하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신고: 해당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지역의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해당 협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