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분양권 매도를합니다
중개사분은 그냥이지역은 수수료 무조건100만원이라고하는데요 법정으로 정해진 수수료외금액은 현금으로 따로달라고 하는데 이게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차후 신고방법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