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분양권 매도를합니다
중개사분은 그냥이지역은 수수료 무조건100만원이라고하는데요 법정으로 정해진 수수료외금액은 현금으로 따로달라고 하는데 이게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차후 신고방법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질의보다는 아하 내에 부동산 질의 파트가 따로 있으니 부동산 쪽으로 질의를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