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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6.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행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단축 후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단축 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단축 전 근로계약서에 조항에 "을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임신기 단축근무할 때 연장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빼야 할까요??


초안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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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기존 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임금도 조정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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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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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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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중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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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하시고

    급여 조정하시고, 임신 근로자에 적용할 수 없는 문구는 제외하시되

    해당 문구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찮으니

    일단 근로시간/급여부터 조정하시는게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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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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