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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50
강직한개구리5022.11.01

절도죄 초범 합의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집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갑과 에어팟을 소지하다가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28만원은 사용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물품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합의서를 작성함.)

지금은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며, 검찰에 반성문 제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측에서는 제가 분실물을 습득한 후 불과 4분 뒤에 피해자가 현장에 다시 왔기 때문에 점유의 이탈로 볼 수 없어 그대로 절도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9살에 초범이고 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이대로 간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지금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해야할 조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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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되었고 피해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로 조치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초범인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을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