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갑과 에어팟을 소지하다가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28만원은 사용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물품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여 합의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합의서를 작성함.)
지금은 검찰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며, 검찰에 반성문 제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측에서는 제가 분실물을 습득한 후 불과 4분 뒤에 피해자가 현장에 다시 왔기 때문에 점유의 이탈로 볼 수 없어 그대로 절도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9살에 초범이고 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이대로 간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그리고 지금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해야할 조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