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즉결심판과 관련 우편물 질문입니다.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왔으며, 피해자 측과 만나 사죄드리고 제가 가져간 물품을 다시 결제한 후,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드렸습니다.
합의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셔서 형사님께 제출하였고 형사님께서는 ‘즉결심판’을 해주실 거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 받을 때 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달라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즉결심판 절차가 1달 내외로 걸린다던데 그 과정에서 제 앞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조사 받을 때 알려드린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 출석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즉결심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 결과가 나올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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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청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되는 절차로, 즉결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결정문이 질문자님이 알린 주소지로 송달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주소가 달라지면 그 주소를 다시 경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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