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왔으며, 피해자 측과 만나 사죄드리고 제가 가져간 물품을 다시 결제한 후, 합의금으로 50만원을 드렸습니다.
합의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셔서 형사님께 제출하였고 형사님께서는 ‘즉결심판’을 해주실 거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 받을 때 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달라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즉결심판 절차가 1달 내외로 걸린다던데 그 과정에서 제 앞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조사 받을 때 알려드린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 출석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즉결심판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 결과가 나올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