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더하여 일정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피해액이 15만원이라고 하신다면, 15만원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위자료의 액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신다면
200정도로 합의금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