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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귀뚜라미18
대단한귀뚜라미18
22.07.08

절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배상청구 혹은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의자(당일 초면)와 제 집에 같이 와있었던 상황에서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없이(피의자 진술로도 홧김이었다고 인정함) 제 지갑(65만원가량)을 절도 후 도주하여, 안에 있던 현금 및 상 품권 중 15만원 가량을 사용하였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찾아낸 상황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범죄사실 인정 후 합의를 요청한상태이고, 150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기에 저는 300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으나, 피의자가 전화로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알아본 결과 본인은 초범이며, 죄가 크지않아 2년 후 기록도 말소되며, 벌금 내봤자 15만원이다'등의 말을 하며 저를 압박하듯 말하였고, 녹음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시간 및 돈쓰며 지갑을 찾기위해 노력해왔고, 집에 다른 누군가를 들인다는 사실에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원하는 합의금이 합당하다 생각하여 바꾸지않을생각이고, 계속 피의자가 저런 행세로 나온다면 제 피해에대하여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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