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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등에146
얌전한등에146
24.01.21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배우자 말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하면 자식이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안 된다고도 하던데 전부 핑계 같아요.

취직이랑 부모 이혼이랑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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