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배우자 말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하면 자식이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안 된다고도 하던데 전부 핑계 같아요.
취직이랑 부모 이혼이랑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혼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로 나온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자녀 취직시 불이익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