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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등에146
얌전한등에14624.01.21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배우자 말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하면 자식이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안 된다고도 하던데 전부 핑계 같아요.

취직이랑 부모 이혼이랑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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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혼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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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로 나온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자녀 취직시 불이익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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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방불명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에도 행방불명자를 상대로 한 이혼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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