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관련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안되고 집을 나간지 2-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경우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방법, 절차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실종신고를 해도 현재 위치를 알려주지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면
악의의 유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집을 나간지 2년이 넘었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이는 있겠습니다. 공시 송달의 방법과 상대방의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배우자가 불출석하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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