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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살모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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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파트타임으로 입사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22년 12월 1일 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25년 12월 1일에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그전엔 5인 이상이다가 25년 11,12월이 5인 미만이고 1월에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은 계속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발생일이 12월 1일이 맞는건가요? 아님 원래는 실제 입사일인 9월이 되야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