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매물을 알아보고있는 중에 괜찮은 방이 보여 중개사님과 만나 확인 후 설명을 들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지만 건물주가 임대사업자이기에 보증보험이 현재 들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에 거주하신 분과 전세가도 동일하기에 연장갱신하는데 아무문제 없으며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일은 없을거라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보험이 연장이 안되거나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 보증조험이 들어져있어도 근저당이ㅜ있으면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전세가도 동일하다고 해도 질문자님도 대출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해서 100% 가입이 가능한지 면제대상인지 일부만 가입하는지 중개사님께 확인해 보시고요.
기존 보증보험은 공시가 140%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126%로 가입조건이 강화 되어 보증금액이 동일해도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하여도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만큼 보증보험 회사에 가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에따라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많으면 보증보험을 들을수가 없을텐데 어쩐지 모르겠네요
또 보증금이 너무 높아도 전액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니 부동산에 잘알아 보시고 계약하세요
임대사업자집이 전세가가 싸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는것은 전임차인의 보증금이고 질문자님이 입주하게되면 새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 입니다. 의무사항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