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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펭귄189
공정한펭귄18920.01.05

민식이법 개정 하나요? 궁금합니다

민식이 법 문제점이 많은데 개정 하나요?

개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타까운 사고로 법이 생겼지만

다소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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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정법이 아래와 같습니다(시행은 2020. 3. 25.부터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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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신호등 설치 의무 등을 골자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안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9.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특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도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2019. 12. 1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법 개정 청원 글이 올라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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