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하나요? 궁금합니다
민식이 법 문제점이 많은데 개정 하나요?
개정한다는 말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타까운 사고로 법이 생겼지만
다소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정법이 아래와 같습니다(시행은 2020. 3. 25.부터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신호등 설치 의무 등을 골자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안에서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9.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특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도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는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2019. 12. 1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법 개정 청원 글이 올라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