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4

국세환급금의 직권충당과 동의충당에 대해

직권충당과 동의충당 모두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라는 동일 항목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강제규정으로 국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충당합니다.


    세법에 따라 자진납세하는 국세,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의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의 직권

    으로 세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직권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체납이 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급할 세액 범위내애서 체납세액을 세무서 권한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동의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할세액 범위내에서 고지에 의한 납부할세액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