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를 한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의 환급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의 직권
으로 세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직권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체납이 된 경우 세무서에서는
환급할 세액 범위내애서 체납세액을 세무서 권한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동의 충당 ; 납세자에게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이 있고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할세액 범위내에서 고지에 의한 납부할세액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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