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독주택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9천만원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증여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주변 주택은 재개발예정지라 비슷한 평수일경우 4억정도 하는거 같습니다. 주택가격을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재산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되며 별도로 감정가액을 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단독성이 강하여 최근 매매가액이 없다면 평가액을 어떤 것으로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될 것이나 재개발 등으로 해당 시가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할 경우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워

      개별주택가격 등을 평가금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증세법 제 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4호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이하 생략)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