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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6.06

사문서위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A가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으로 이루어지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이 없고, 임대인 및 임차인만 있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제 도장까지 임의로 만들어서 계약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A가 임차인인데요,

A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시에 허위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 증명까지 발송을 했는데요,

B는 이를 바탕으로 제 집에 가압류 및 집행명령을 통해서 돈을 갚으라는 통지를 했는데요, 저는 이로 인해서 전세를 제때 놓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전혀 모르는 사건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내는등의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B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B가 A와 공범인지 혹은 아닌지는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B는 가압류집행시에 위조된 주소지로 배달이 되어, 공시송달로 종료가 되어 제 주소가 잘못된 것임을 알수 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도 부동산의 주소와 직인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서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위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가압류 및 집행명령으로 독촉사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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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의 경우는 알고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을 직접 증거 내지 간접 증거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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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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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에 대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단순히 의심할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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