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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24.01.08

임차인이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건물 소유주 : A (저희 어머니)

임차인 : B

임차인이 제시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 : C

사실관계 :

- A와 B는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음.

-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전층 리모델링을 B가 하고 계약만료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기로 함.

-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척 벽돌과 시멘트를 조금 갖다 놓았다가 중간에 사라짐.

- C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자기에게 지금 바로 주라고 내용증명이 옴.

- 우리는 임대차계약이 남아있기에 임차인 B에게 해결하라고 전하고 기다림.

- B가 야반도주를 했는지 사라지고(현재 연락두절 3개월은 된듯함) C가 제3채무자로서 돈을 달라고 A에게 소송을 검.

- C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니 우리와 B가 한 계약이랑 다름.

- B가 A의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서의 문구를 조금 수정하여 C에게 보여줬고 C에게 리모델링 하고나면 임대를 내줄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으로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고 함. 자재비 인건비 등.

- C는 이 리모델링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을 받아야겠으니 보증금 천만원을 본인에게 달라고 소송을 검.

- A는 재판부에 답변서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건물을 다시 명도받으면 그때 원상복구 비용 및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지급하곘다고 말함.

이런 상황에서 B가 A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C에게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3천만원 정도를 빌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p.s B가 계약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해야하나요?
4층이 주택으로 허가가 나있어서 그 사람이 살던 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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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동의없이 a의 도장을 위조하여 a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b가 계약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만료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짐을 임의로 빼는 것은 어렵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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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정을 본다면 B가 A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렸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인 A가 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시 A가 기주장한 바와 같이 각종 비용을 정산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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