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녀 차용증관련 추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원리금 상환도 상환 기한이 있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땐 기한을 정하지않고 계속 상환시 증여세가 부과될수도있다고하는데
원리금상환도 기한을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계속 납부만 잘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내역만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