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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가오리22
유연한가오리2223.09.07

배우자 주식중독문제로 이혼하고자 합니다. 이혼 후 동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우자의 주식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있어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모든 자산과 현재의 수익을 배우자가 상의없이 주식 투기에 소진했고 이제 자식들에게 그 피해가 갈 상황이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카드론 대출을 갖고있는 상황이고 이혼 후 파산신청하게되면 해당 부분은 가족들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배우자의 채무가 이혼 후 가족들의 채무로 넘어오지 않는 것일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인지?

2. 배우자가 이혼 후에 살 곳이 없는 상황이라 이혼 수속 후에도 동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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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없고,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도 개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혼 후 동거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혼여부를 떠나 현재 상태에서 채무가 자녀들에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이혼후 여전히 한집에 산다면 이혼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