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배우자의 주식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있어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모든 자산과 현재의 수익을 배우자가 상의없이 주식 투기에 소진했고 이제 자식들에게 그 피해가 갈 상황이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카드론 대출을 갖고있는 상황이고 이혼 후 파산신청하게되면 해당 부분은 가족들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배우자의 채무가 이혼 후 가족들의 채무로 넘어오지 않는 것일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인지?
2. 배우자가 이혼 후에 살 곳이 없는 상황이라 이혼 수속 후에도 동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