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중독문제로 이혼하고자 합니다. 이혼 후 동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우자의 주식 중독이 큰 문제가 되고있어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모든 자산과 현재의 수익을 배우자가 상의없이 주식 투기에 소진했고 이제 자식들에게 그 피해가 갈 상황이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카드론 대출을 갖고있는 상황이고 이혼 후 파산신청하게되면 해당 부분은 가족들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실제로 배우자의 채무가 이혼 후 가족들의 채무로 넘어오지 않는 것일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인지?
2. 배우자가 이혼 후에 살 곳이 없는 상황이라 이혼 수속 후에도 동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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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없고,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도 개인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혼 후 동거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이혼여부를 떠나 현재 상태에서 채무가 자녀들에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이혼후 여전히 한집에 산다면 이혼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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