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에 입사하여
1/14에 퇴사하였습니다.
최저월급이며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일80시간 근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인데 아래 명세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로 12/21에 입사하여 1/14에 퇴사한 경우 위 임금이 전부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상 근로시간이 94.3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휴포함 2주 근무정도에 대한 임금밖에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니 회사에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