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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지빠귀186
똑똑한지빠귀186
24.01.19

주 5일 40시간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12/21에 입사하여

1/14에 퇴사하였습니다.

최저월급이며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일80시간 근무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인데 아래 명세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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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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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1.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로 12/21에 입사하여 1/14에 퇴사한 경우 위 임금이 전부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상 근로시간이 94.3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휴포함 2주 근무정도에 대한 임금밖에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니 회사에 확인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