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로를 기준으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스케줄 근무로 적혀 있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업체에서 20일 급여 마감을 할 때 18 19 20 3일치를 공제를 못하여 만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연차 중 3개를 3일치 공제로 하고 1일치 연차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3-17 (월-금) 주 5일을 근무 후 토, 일 (18,19) 쉬는날을 공제한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원래 휴무인 18 19를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여서 그런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자로 퇴사처리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에도 일급이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