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로를 기준으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스케줄 근무로 적혀 있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업체에서 20일 급여 마감을 할 때 18 19 20 3일치를 공제를 못하여 만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연차 중 3개를 3일치 공제로 하고 1일치 연차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3-17 (월-금) 주 5일을 근무 후 토, 일 (18,19) 쉬는날을 공제한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원래 휴무인 18 19를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여서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