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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동고비151
찬란한동고비15123.04.20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근로를 기준으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스케줄 근무로 적혀 있고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업체에서 20일 급여 마감을 할 때 18 19 20 3일치를 공제를 못하여 만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연차 중 3개를 3일치 공제로 하고 1일치 연차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3-17 (월-금) 주 5일을 근무 후 토, 일 (18,19) 쉬는날을 공제한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원래 휴무인 18 19를 일할 계산으로 계산하여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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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18일자로 퇴사처리했다면,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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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에도 일급이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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