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중 연차 사용 시 주말출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글 작성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월-금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경우 토요일 출근 하게되면
근무일 변경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수당이나 대체휴가 지급으로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다음주 국회의원 선거(4.10)가 있는데 토요일 출근(4.13) 하게되면
4.8-12일 사이에 토요일 출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 변경을 사용해야한다고해서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로 함'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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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도 휴일이고,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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