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출근 시 근무일 변경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평일(월-금)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경우 토요일 출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근무일 변경만 사용해야하나요?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출근 시간만큼 평일에 쉬는 '근무일 변경'을 사용해야한다고하는데,
수당(혹은 대체휴가 1.5배)으로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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