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월-금)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경우 토요일 출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근무일 변경만 사용해야하나요?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출근 시간만큼 평일에 쉬는 '근무일 변경'을 사용해야한다고하는데,
수당(혹은 대체휴가 1.5배)으로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미만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때 다른 날 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면 휴가나 휴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