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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펭귄51
행운의펭귄5124.04.01

토요일 출근 시 근무일 변경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평일(월-금)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경우 토요일 출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근무일 변경만 사용해야하나요?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출근 시간만큼 평일에 쉬는 '근무일 변경'을 사용해야한다고하는데,

수당(혹은 대체휴가 1.5배)으로 받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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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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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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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미만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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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일 때 다른 날 근로시간을 채워야 한다면 휴가나 휴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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