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못 하고 토요일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일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자가 특정한 날 또는 요일에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휴일이라면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 연차사용은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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