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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8

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런 연차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못 하고 토요일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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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정일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자가 특정한 날 또는 요일에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휴일이라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 연차사용은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