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