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현직장이 토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시 토요일도 연차사용 일수로 포함해야하나요?
예를들어 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
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므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 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써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휴가사용일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는 연차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휴가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유급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이 달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금 출근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주휴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월-금만 사용이 가능하고, 월-금 중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다면 연차로 처리 하지 않고 유급휴일에 따라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휴일이나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연속해서 사용시 토요일도 연차사용 일수로 포함해야하나요?
예를들어 9월1일부터 연차휴가 2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일만 연차휴가로 차감해야는지
토요일도 연차휴가로 차감해야하는지
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은 연차일수에 포함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일만 휴가사용가능합니다.
휴일은 휴가사용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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