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매월 근무에 추가 수당이 있는 직원은 평균임금이 더 높은데 항상 급여 고정인 직원은 통상임금이 높던데 그럼 비교해보고 퇴직금 산정해야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각각을 비교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비교를 해보고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