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위로금을 세전으로 요청
1년 채우기 10개월 전에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2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팀 정리해고인데요
저의 케이스는 1년 채우기 전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회사 측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 한달치 월급을 세전 기준으로 상여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액수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세전 기준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역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