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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어치210
노련한어치21023.11.29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위로금을 세전으로 요청

1년 채우기 10개월 전에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2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팀 정리해고인데요

저의 케이스는 1년 채우기 전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회사 측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 한달치 월급을 세전 기준으로 상여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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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액수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세전 기준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역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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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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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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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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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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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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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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