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기 10개월 전에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2월달까지만 근무하고 팀 정리해고인데요
저의 케이스는 1년 채우기 전에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회사 측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그 한달치 월급을 세전 기준으로 상여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액수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세전 기준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역시 들어줄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세전으로 기준을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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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권고사직 거부하고, 계속 다닌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방법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