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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저빌63
붉은저빌6323.11.10

회사 퇴사 시 어떤 돈들을 받게되나요?

2021년 10월에 회사 입사하여 2023년 6월 즈음 회사를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았는데 퇴사 5개월 정도가 지난 금일 중도정산환급이라는 입금명으로 일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위에 작성한 금액 이외에 퇴사 시에 추가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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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을 다 받았으면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중도정산 환급금은 무엇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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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받으신 정산 항목 외 법적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한 항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확인이 필요하나, 퇴사시점에 정산 착오로 미 지급된 임금을 추가입금을 해주거나 재직당시 기준으로 소급하여 임의의 임금을 추가 정산을 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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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세금 및 보험료가 환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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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정산환급은 확정 세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세금액수에 대한 반환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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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중도 정산 환급은 계산 착오에 의한 입금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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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환급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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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회사에 무엇인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의 정산금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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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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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 연차수당, 마지막 월 급여 등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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