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에 회사 입사하여 2023년 6월 즈음 회사를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받았는데 퇴사 5개월 정도가 지난 금일 중도정산환급이라는 입금명으로 일부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위에 작성한 금액 이외에 퇴사 시에 추가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금, 임금을 다 받았으면 추가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중도정산 환급금은 무엇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받으신 정산 항목 외 법적으로 추가 입금이 필요한 항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확인이 필요하나, 퇴사시점에 정산 착오로 미 지급된 임금을 추가입금을 해주거나 재직당시 기준으로 소급하여 임의의 임금을 추가 정산을 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세금 및 보험료가 환급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착오로 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정산환급은 확정 세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세금액수에 대한 반환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급여 및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중도 정산 환급은 계산 착오에 의한 입금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며, 그때 환급액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은 회사에 무엇인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의 정산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직금, 연차수당, 마지막 월 급여 등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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