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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