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매도인이시면,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를 통하든, 셀프등기를 하든 매도인은 함께 등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저 등기 이전에 협조하여 위임장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떼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의 성명, 주소표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표기) 주민 등록 등본, 위임장(등기이전 위임)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