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10.18

부동산 거래시 셀프등기이전? 궁금

부동산을 매도하는데요

매수인이 수수료내지말고 같이 법원가서 셀프등기이전 하자는데요

잔금받고나서 셀프등기이전 해도 문제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매도인이시면,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를 통하든, 셀프등기를 하든 매도인은 함께 등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저 등기 이전에 협조하여 위임장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떼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의 성명, 주소표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표기) 주민 등록 등본, 위임장(등기이전 위임)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거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자세하게 나와있기에 사전에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몇십만월~몇백만원의 법무사수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매수인의 선택입니다.

    매수인이 달라는 서류정도만 주시면 매도인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법무사를 고용해도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매수인과 관계있지 매도인이 수수료를 내는 사항은 없으니 매도인에게 딱히 금전적 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