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 그런데 한 5-6년전에 북경으로
수출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답답하지만 대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대손 처리하면 될까요 ? 아니면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대손처리를 하려면 폐업사실만으로는 불가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채권추심 서류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권회수 관련 서류가 없다면, 중소기업이므로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5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도래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계약서 등을 통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