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한 5-6년전에 북경으로 수출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 그런데 한 5-6년전에 북경으로

수출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답답하지만 대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대손 처리하면 될까요 ? 아니면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대손처리를 하려면 폐업사실만으로는 불가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채권추심 서류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권회수 관련 서류가 없다면, 중소기업이므로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도래했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계약서 등을 통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