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전로타리에서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오늘부터 축제날이어서 도로 통제는 물론이고 갓길에 차들이 다 세워져있는 상태였구요 (로타리에도 주차된 차량 있음) 교통통제 하시는분 지시에 따라서 로타리에 잠시 정차중이었는데 앞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을 박았습니다 (로타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입니다) 당연히 과실 100:0인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고 주변에 재대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과실이 안잡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정차중이고 상대가 후진중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 한 목격자 진술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을 다투면 결국 목격자(도로 통제자)진술이나 주변 씨씨티비 영상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