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전로타리에서 접촉사고가 낫는데요
오늘부터 축제날이어서 도로 통제는 물론이고 갓길에 차들이 다 세워져있는 상태였구요 (로타리에도 주차된 차량 있음) 교통통제 하시는분 지시에 따라서 로타리에 잠시 정차중이었는데 앞차가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을 박았습니다 (로타리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입니다) 당연히 과실 100:0인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고 주변에 재대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과실이 안잡힌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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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정차중이고 상대가 후진중이라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 한 목격자 진술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을 다투면 결국 목격자(도로 통제자)진술이나 주변 씨씨티비 영상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