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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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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과 횡령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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