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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은닉은 숨겨 감추는 것으로 범죄를 은닉한다거나 물건을 은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횡령이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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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은닉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