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과 횡령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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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은닉은 숨겨 감추는 것으로 범죄를 은닉한다거나 물건을 은닉한다는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횡령이란 것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은닉은 숨기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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