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
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