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절도, 횡령, 배임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절도의 개념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