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은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 합의서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황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담당 조사관님이 개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요회사에 복귀하면 일이 많아서 그런가 화해조서 서명하러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요
사업주가 변심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합의금부터 먼저 받고 나중에 화해조서 서명해도 되는 걸까요?
가계약 형식으로 안 되는걸까요?
재판은 안했습니다 재판 전 쌍방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서명해서 팩스로 보내드리면 안되냐고 했는데, 방문해야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