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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부당 해고 신청 후 회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한 상황 입니다.


복직 명령은 아니고 제가 먼저 합의를 시도 했고


그 결과


원하는 조건 으로 복직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Q. 제가 마음이 바껴서 복직을 거부 하면 부당 해고 신청이 어려워 지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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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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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므로 금전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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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복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그 이후의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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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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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복직 합의한 상태이므로 복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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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아직 사건이 취하되거나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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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번복할 경우 부당해고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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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명한경우 더이상 구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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