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한 상황 입니다.
복직 명령은 아니고 제가 먼저 합의를 시도 했고
그 결과
원하는 조건 으로 복직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Q. 제가 마음이 바껴서 복직을 거부 하면 부당 해고 신청이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므로 금전적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기에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복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그 이후의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복직 합의한 상태이므로 복직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아직 사건이 취하되거나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번복할 경우 부당해고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명한경우 더이상 구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